보이스피싱 조직 알면서...대포폰 개통 40대 ‘실형’

2020-01-02     이춘봉
보이스피싱 조직을 위해 대포폰을 개통해 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려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신분증 촬영 사진을 보내고 본인 인증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통해 준 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돼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저금리 대출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