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알면서...대포폰 개통 40대 ‘실형’
2020-01-02 이춘봉
울산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려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신분증 촬영 사진을 보내고 본인 인증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통해 준 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돼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저금리 대출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