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구 대형공사 설계 과다반영 ‘예산 줄삭감’
울산시 감사위, 특정감사 실시
18건 적발…6억1103만원 감액
울산시와 지역 4개 구가 진행중이거나 준공한 대형건설공사 중 일부 사업들에 설계와 다른 시공을 하거나 불필요한 설계를 반영한 사실이 적발돼 6억여원이 감액 조치됐다.
울산시 감사위원회는 울산시와 4개 구에 실시중이거나 준공한 총 160건의 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일산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새뜰마을사업 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사례 등 총 18건을 적발, 시정과 개선 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는 공사비 10억원 이상(구청의 경우 5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건설공사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지적을 받은 18건의 공사 중 울산시가 시행중인 공사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4개 구 중에선 동구가 4건으로 뒤를 이었다.
동구가 추진중인 남·상진항 연결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목재데크 바닥틀 설치 공종을 적용해야 하지만 경량형강 철골조 기준을 적용해 설계에 공사비가 1700만원 가량 과다 반영된 부분이 지적됐다.
미포산업로 일대에 진행되고 있는 노상주차장 설치공사의 경우 공사 시 교통소통 및 안전을 위해 PE휀스와 윙카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현장에선 이보다 저렴한 PE드럼이 설치된 사실이 적발됐다. 일산진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에선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아야 할 폐기물 상차비가 책정됐던 것이 확인됐다.
동구는 지적사항이 나온 공사에 대해선 지적을 반영해 설계변경을 진행중이거나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적 사항이 반영되면 총 4개 사업에 대해 약 6000만원 예산 감액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울산시의 경우 관급자재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해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견적서를 받아 그대로 적용해 공사비가 과다 설계돼 3억170만원 가량 감액 조치가 내려지는 등 지적된 사항 대부분이 공사비 과다 책정에 따른 감액조치로 확인됐다.
시 감사관실은 이번에 문제가 지적된 총 18건의 공사에서 과다 책정된 예산 총 6억1103만원에 대해선 감액하도록 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