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차량 도주극 벌인 30대 ‘징역 6년’

2022-07-04     차형석 기자
마약에 취해 울산 도심에서 도주극을 벌이며 순찰차 등 차량 10여대를 파손한 조직폭력배 추종 세력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울산 중구의 한 도로변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안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차를 몰아 인근 울산지방검찰청 입구 주차차단기와 쓰레기통을 들이받았다. A씨는 아내와 다투기 전 필로폰을 투약했다.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순찰차를 충격하고 도주했다. A씨는 도심을 관통해 3.8㎞ 가량을 내달려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경찰이 추격해 막아서자 A씨는 다시 도주를 시도했고, 경찰은 A씨 차량에 실탄 11발을 쏴 검거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 4대와 일반 차량 8대를 들이받아 총 7000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다.

A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성 청소년들을 고용해 접객을 하도록 시킨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전과가 있고, 이번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다만, 어린 아내와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