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특사경, 6월 특별단속...원산지 표시 위반 8곳 적발
2022-07-04 이춘봉
대상은 중·대형 마트 수산코너, 회센터,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이다.
해당 어패류는 일본산 참돔·돌돔·가리비, 중국산 농어 등이다.
횟집 2곳은 일본산 참돔·돌돔 및 중국산 농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