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운영계획 시행

2022-07-05     차형석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노옥희 교육감은 앞서 지난 1일 제9대 울산시교육감 1호 결재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계획’에 서명했다.

이 계획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신고·제출 5개, 제한·금지 5개)’을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체계 확립과 울산교육가족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대내외 다양한 신고채널 운영, 교육감 서한문 발송 등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 이해충돌방지 교육, 10대 행위기준 홍보, 사적이해관계 자진신고 제도 상시 운영,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점검 등 울산교육가족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 대상에 퇴직예정자를 포함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관계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