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2년, 분쟁 끊이지 않아
2022-07-06 석현주 기자
5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종료일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해진 기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을 거절한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계약 시점에 따라 통보기간도 달라 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북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B씨는 2020년 6월 전세를 놓고 세입자를 맞았다. 올해 4월 계약 만료 시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세입자로부터 별다른 통보가 없어 자연스럽게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달 전 계약 종료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B씨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통상 계약 연장 통보 기한은 계약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만약에 2020년 12월10일 이전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고, 그 이후 체결 계약이라면 2개월이 된다.
B씨는 “한 달 전에 갑자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면서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고 있다. 한 달 만에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임차권 설정까지 들어가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도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늘고 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계약에까지 확대된 것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일부 임대인 입장에선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지회 관계자는 “최근 울산지역 전셋값 급등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늘고, 해당 규정도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새로운 갈등 촉매제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이처럼 임대차법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됐다고 해도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민법 계열 법이어서 당사자 간 갈등이 생겨도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 소송밖에 없기 때문에 분쟁을 겪은 이들은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