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누리과정 특별회계 연장추진 환영”
2022-07-07 차형석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는 6일 입장문을 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시효를 연장하는 법 개정 추진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은 “우리 교육감 17명은 2023년 이후에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존속기간 폐지를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적극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원입법 방식으로 올해 만료 예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시효를 연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시효를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