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20대 구속
2022-07-08 강민형 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6개월간 전국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앱 등에서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 중이다.
남부서 관계자는 “중고 물품 거래 시 선입금하지 말고 직접 물건을 받거나 확인한 뒤 거래해야 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