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들에 “땅 살 돈 빌려달라”...7명 속여 수억원 챙긴 40대 실형
2022-07-12 차형석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3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직장동료 7명을 속여 3억1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땅을 사는데 돈이 모자라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몇 개월 내 갚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투자 실패로 이미 빚이 많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대부분을 보상하지도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