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SNS에 올린 사진들, 아동이 직접 삭제요청 가능

2022-07-12     신형욱 기자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부모·친구 등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나 숨김 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성인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시기의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 2024년까지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령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외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정부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나이에 맞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 권리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보강할 방침이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 대출, 교육방송(EBS) 회원가입 등이 제한되기도 했다.

이 경우,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3대 분야인 ‘게임, SNS, 교육’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를 확대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