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론화 권고도 무시하는 LH, 울산시가 제동 걸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울산시가 제안한 야음근린공원개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공장지역 보상비, 교통개선 대책 비용 등 사업비의 대규모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유다. LH는 울산시와 재협의 없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해차단녹지 기능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을 강행할 것이란 당초 우려가 현실이 될 것 같다.
울산시 남구 야음근린공원(83만6453㎡)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던 구릉지역으로 석유화학공단과 주거지를 가르는 공해차단녹지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로 2020년 7월부로 개발이 가능해지자 LH가 4000~35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개발을 추진해왔다. 환경단체와 울산시의회 등은 공해차단녹지가 훼손될뿐 아니라 공해지역에 근로자들이 입주하는 도덕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공동주택 건립을 반대해왔다. 반면 울산시는 토지소유주들에 의한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며 갈등조정민관협의회에 의한 공론화를 거쳐 조건부개발안을 만들어 지난 4월 LH에 전달했다.
울산시가 갈등조정민관협의회의 안을 조정해서 새로 만든 방안은 공해차단을 위해 공단 쪽으로 구릉지와 숲을 조성하고, 공동주택은 삼산 쪽으로 하되 공단에서 생산된 수소를 이용해 수소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이어 수소타운조성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울산도시공사와 ‘울산 야음지구 그린뉴딜 수소융복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 그런데 LH가 울산시의 안을 수용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강행키로 함에 따라 울산시의 이같은 노력은 허사가 됐다.
이제 울산시는 공동주택건립을 불가하다는 시민들의 입장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혹여 개발을 전제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 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일이다. LH가 공해 차단녹지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울산시와 재협의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시도 강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특히 갈등조정민관협의회도 사실상 개발반대 의견이 강했던 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단이 존재하는 한 야음근린공원이 공해차단녹지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LH는 그동안 울산지역에서 혁신도시, 다운2지구, 태화강변지구, 선바위지구 등 큰 수익성이 보장된 도시·주택개발사업만 추진해왔다. 공단 인근인 야음근린공원 부지 역시 수익성이 보장된 곳이나 다름없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 없이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LH의 행태에 대해 울산시가 분명한 제동을 걸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