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야음지구 권고안 수용 안한다

2022-07-13     이춘봉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울산시가 제시한 야음지구 개발 관련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LH는 울산시와 재협의에 나서는 대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해 차단녹지 훼손 논란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시와 LH에 따르면, LH는 최근 시에 공문을 발송해 ‘울산 야음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의 공해차단녹지 강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민관협의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토대로 공해 차단용 생태 터널 조성을 골자로 하는 안을 LH에 제시했다. 이후 LH는 별도의 용역을 거치는 대신 설계사를 통해 시 제시안의 사업성을 검증한 뒤 결론을 도출했다.

LH는 공해 차단녹지 조성 등을 위해서는 지구 외 부지의 추가 편입이 필요한데 공장 지역의 보상비와 교통 개선 대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업비가 대규모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공장 지역을 사업 지구로 신규 편입할 경우 공장 이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이 근린공원과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는 만큼 사업 지구 내 공장 이전 대책을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도 들었다.

LH는 부지를 추가로 편입할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약 70%의 면적이 증가하는 만큼 사업 계획을 전면 조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재추진해야 해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공해 차단녹지를 조성할 경우 대규모의 외부 토사 반입이 필요한데 적기에 토사를 확보하고 반입하는 것은 물론 토취장 선정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LH는 시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당초 수립했던 자체 개발안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해 차단녹지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시와 재협의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성과 사업 편의성을 위해 LH가 쉬운 길을 선택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실제로 LH는 시가 권고안을 제시하자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초반 협의만 진행했을 뿐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 등과 관련해서는 시와 전혀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지난해 6월부터 갈등영향분석과 민관협의회 등 소규모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려 했던 시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LH가 시와 추가로 협의하지 않고 자체 개발안에 따라 사업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공해 차단녹지 훼손 논란이 재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LH 관계자는 “권고안 불수용에 대한 입장은 시에 전달했고, 재협의 없이 계획대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