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방안 추진
2022-07-14 차형석 기자
시교육청은 최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개최한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1차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폭력처럼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와 교육부 시·도담당자 회의 등에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해도 생기부에 학생의 징계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교원지위법 자체에 이런 맹점이 있다보니 교사 상대 폭행이 발생해도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시교육청은 교사 및 교육청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지원단을 발족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와 교원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1차 토론회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지원 체계를 학교 현장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인별 교육활동 보호 핸드북 △교육활동 침해 처리 절차 안내문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안내문 등을 제작해 학교에 배부키로 했다.
학교 교권보호담당관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학생, 학부모와 교원 대상 교육도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를 위해 학교별로 설치돼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19일 학생, 학부모,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