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접종 50대까지 확대·확진시 7일 격리 의무 유지

2022-07-14     전상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4차 접종 대상자에 50대 연령층과 기저질환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이 추가됐다. 또 확진자가 지켜야 하는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3일 재유행과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코로나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차 접종 대상에 50세 이상(1963~1972년생) 연령층, 18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노숙인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등이 추가됐다. 기존 4차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입소·종사자였다.

방역당국은 4차 접종 대상 확대에 대해 50대에 기저질환자가 많고, 대부분 3차 접종을 받은 지 오래돼 면역력 약화로 인한 위중증 진행 방지와 사망 예방을 주요 목적으로 들었다.

추가된 4차 접종 대상자는 백신 배송 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잔여 백신 예약이나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 당일 접종할 수 있다. 사전예약 후 접종할 때는 18일부터 사전예약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예약하고 8월1일부터 접종하면 된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출국, 입원·치료 등 개인 사유가 있을 때는 3차 접종 후 3개월 이후에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유행 확산이 가속할 것으로 판단해 ‘7일 격리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1일부터 완화됐던 입국 후 3일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다시 1일 차에 받도록 하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했다.

한편 울산에서 13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086명으로 누적 39만3407명이 됐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지난 5월11일(4만3908명) 이후 63일 만에 가장 많은 4만266명이 발생해 누적 1860만2109명이 됐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