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중산동지역주택조합 5년여만에 착공…재판 일부 승소
작년 10월 재판 승소하자
시공사 변경후 사업 진행
기존 시공사는 불복·항소
2020-01-05 정세홍
5일 북구와 중산동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2015년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2017년 12월 북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그 이후 시공사 변경, 시공사와의 소송 등 각종 문제로 사업이 지연돼왔다.
애초 조합은 A건설과 북구 중산동 일대에 지하 2~지상 22층짜리 5개 동 340여가구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A건설에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시공보증서 제출, 계약이행 보증서, 선급금 보증서 등 보증관련 서류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A건설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총회를 통해 A건설과 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시공사를 B건설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55억원에 달하는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토지 소유권을 가진 C주식회사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문 부여의 소 등의 소송이 진행됐다.
우선 울산지법은 지난해 10월께 C사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A건설은 “감리계약서가 없어서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건설과 C주식회사는 공사도급계약의 중요 이행사항 중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조합이 계약을 해지한 건 일방적 해지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A건설은 재판 결과에 불복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A건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주체변경 신청금지 가처분소송’ 역시 조합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또 현재 계약금반환 청구소송도 마지막 심리가 예정돼있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합은 지난해 6월께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재판 승소 이후 공동사업주체를 A건설에서 B건설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안을 북구로부터 승인받았다. 지난해 12월 초께 착공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