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도시철도 내 CCTV 설치 확대”

2022-07-15     이형중
도시철도 차량에 CCTV를 설치할 때 정부로 하여금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차량 내 CCTV를 설치하려 할 때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CCTV 설치를 확대하려는 것이 취지다.

박성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차량 전체 5977칸 중 2423칸에만 CCTV가 기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선별로 보면 서울9호선(서울교통공사)과 인천2호선, 신림선,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용인경량전철, 김포골드라인, 부산4호선, 부산~김해 경전철, 대구3호선의 경우 차량 내 100%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1·4호선(서울교통공사), 서울9호선(서울메트로), 서울3호선(코레일), 부산2·3호선, 대구1·2호선, 광주1호선, 대전1호선 도시철도 차량에는 CCTV 설치율이 0%로 전무했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지난 2014년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매하는 차량부터는 CCTV를 설치·운행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차량이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에 투입된 도시철도 차량에는 설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