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주민 동의 없는 대단위 지역개발 안될 말

2022-07-18     경상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야음근린공원 개발 강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단체 등이 “LH는 야음지구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공해 차단녹지를 조성하라”고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석유화학단지라는 공단과 주거지를 가르는 공해차단녹지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 공해지역이나 다름없는 곳에 대규모 주거지를 조성하는 것은 도시의 미래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무시된, 용납하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울산시가 어렵게 시민들의 반대여론을 누그러뜨리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얻어낸 제안을 LH가 일거에 무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LH가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도시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LH는 도시공원일몰제에 의해 개발이 가능해진 야음근린공원에 3500~40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개발할 계획이다. 주택공급률을 높이려는 국토부와 수익성을 노리는 LH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2020년 7월부로 일몰제가 해제되기만을 기다려왔다고 볼 수 있다. 울산시도 LH에 의한 공동주택 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지주들에 의해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점을 우려해서 공론화를 거쳐 공해차단기능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LH가 가진 공공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LH는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이유를 들어 단번에 거절했다.

대규모 주거지 개발이 혜택이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 울산의 도시화율은 2015년 기준 94.1%로 전국 평균(90.6%) 보다도 높다. 울산은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도시면적이 넓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중심지만 너무 도시화돼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낮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주택보급률도 2020년 말 현재 110.2%로 전국평균 103.6% 보다 높다. 주택(48만9289호) 가운데 아파트(46만2352호) 비율은 94.5%나 된다. 그럼에도 LH에 의한 대규모 아파트가 도심 한가운데를 점령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태화강변지구와 선바위지구 등 LH가 울산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만 봐도 울산시민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수변공간의 개발제한구역까지 풀어 아파트단지로 바꾸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태화강 수변공간은 물론 야음근린공원과 같은 공해차단녹지는 울산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성 있는 공간으로 개발돼야 한다. 정부나 LH가 마음대로 도시의 발전방향에 배치되는 개발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지방도시의 대규모 개발에 대한 허가권을 지방정부에 돌려주는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