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반환점, 지역 국회의원 입법 성적표]전반기 대표발의 25개 등 642개 법안 발의
2022-07-18 김두수 기자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국민권익과 관련된 불편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난 2020년 5월30일 개원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와 본회의 처리 현황 및 향후 발의 계획 등 ‘입법성적표’를 차례로 짚어본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에 소속돼 활동해온 국민의힘 초선 박성민(사진)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후 총 642개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25개다. ‘공동발의’ 법안은 617개다.
대표발의 법안은 박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또한 공동발의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한 각종 법안에 박 의원이 공감을 갖고 서명한 법안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25개 법안 중엔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모두 3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6월16일 대표 발의한 뒤 소관상임위 처리에 이어 같은해 12월2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를 정부에 넘겼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대비 의료 및 방역 물품을 비축을 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 중앙 행정기관 뿐 아니라 지자체도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이 국회에 등원 직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상황에서 관련법안의 손질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11월13일 대표발의한데 이어 같은해 12월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골자는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무면허운전 금지, 헬멧 착용, 승차정원 초과 금지, 야간에 전조등, 미등 등화 등을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4월9일 대표발의와 함께 소관상임위 처리에 이어 올해 5월29을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각종 비리 개선은 물론 입주민 참여 유도가 입법의 취지다.
박 의원의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치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하지만 이미 지역의원간 사전 조율에 의해 후반기 상임위는 행전안전위 소속으로 이변이 없는 한 배치가 유력시 된다.
박 의원의 후반기 국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법안 발의는 ‘안전’ ‘서민’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국민 피부에 와닿는 법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17일 현재 준비 중인 법안은 모두 4개다.
항공안전법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방기본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골자는 통신사들의 5G 주파수 사용 확대 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주파수 대역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 등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의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 관리토록 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전국 18개 소방본부 중 14곳은 단일 통신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통신망 장애 발생시 119출동이 어려워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이중화 회선으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국토교통위에서 지난 2년동안 민생과 입법활동에 매진해 왔다”면서 “후반기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안발의 및 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