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세 8억 포탈 40대 실형
2022-07-18 이춘봉
울산지법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2017년 6월까지 울산 남구에서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거래업체 2곳으로부터 43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 총 33억원여어치를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8억4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업체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세금 포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