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1년 진단…윤석열 정부의 과제]경찰 조직·인력 대폭 이관 급선무
2022-07-19 김두수 기자
울산지방변호사 회장을 지낸 신면주(법무법인 원율 대표) 변호사는 18일 본보 취재진과의 전화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1년 평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집중적 경찰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분담을 통해 국가 전체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후 1년여를 맞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 도입 필요성이 본격 제기된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이 2020년 12월8일 국회통과 후 지난해 7월1일부터 시도별로 시행됐다.
◇자치경찰제 도입 1년 진단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 자체 진단 의식조사와 함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울산 자치경찰 중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의 하나로 자치경찰 실무자 400명을 대상으로 6월21일부터 30일까지 자기기입식으로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도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의견이 46.2%를 차지했다. 앞서 신면주 변호사 회장이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지적한 현실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운영 시스템 및 구성의 적절성 면에선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을 비롯해 교육훈련체계, 인력구성, 내부 업무시스템 순으로 부족하다고 답했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 후 지방행정과 연계된 종합서비스 증가는 응답자의 50.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과 지역주민, 유관 기관과의 협업 및 소통 면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자치경찰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우선 업무로는 ‘인력 증원’을 1위로 꼽은데 이어 △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자치단체와의 협업 등 실질적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홍보 등 중복업무 축소로 인한 효율성 증대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구조 개편이 뒤를 이었다.
현직 경찰들 사이에서도 자치경찰 제도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치경찰제 시행 후 국가·자치·수사 경찰 사무의 선호도 평가에서 국가경찰은 31.9%의 선호도를 보였다. 반면 자치경찰은 7.7%, 수사 사무는 14.1%를 차지했다.
업무 만족도 역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자치경찰의 사무인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업무’에 대한 업무 만족도가 각각 22.7%, 7.8%, 19.1%로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전문가는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경찰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의 미흡함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협력 대상을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尹정부의 자치경찰체 보완책은
자치경찰제도 전문가들은 경찰 조직의 기본 틀은 국가경찰에 두고 일부 사무만 자치경찰에 넘긴 일원화 체계에서 나타나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자치경찰 사무와 가장 근접해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들은 자치경찰이 아니다. 국가경찰에 소속된 현실에서 자치경찰제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행정 절차상 또는 운영상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않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 보완책 가운데는 현행 국가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자치경찰로 대폭 이관하는 게 급선무다.
전문가는 “경찰조직은 독립적인 국가의 핵심 형사사법기관으로 역할을, 자치경찰은 지역치안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의 행사로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공동기획:자치분권위원회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