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송·변전선로 주변 주민 지원법안 발의
2022-07-19 이형중
현행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경우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은 조망권 침해 등에 따른 주택가치의 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지에 대한 임차·지상권 등 사용권만 확보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는 송·변전설비의 건설에 따른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주택 소유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주택매수 청구 또는 주변환경개선(리모델링 포함) 비용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송전철탑·송전선로 부지로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2032년까지 경감하도록 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