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자 일부라도 내야 연체 피할수 있어”

2022-07-19     석현주 기자
#취업준비 기간동안 생활비를 대출 받아왔던 A씨는 최근 취업에 성공했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담이 커진 가운데 취업으로 인한 소득 증가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이자 부담을 일부 덜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대학생 B씨는 연 4% 금리의 대출 2000만원을 이용 중인데 19일 이자 납입일을 앞두고 쓸 수 있는 돈이 2만원 뿐이어서 걱정이 커졌다. 그런데 2만원을 입금하면 9일치 이자(1일치 이자 2191원)가 납부돼 대출이자 최종납입일이 19일에서 28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했다.



18일 금감원은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하거나, 연체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금융꿀팁-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핵심포인트’ 자료에 따르면 B씨와 같은 상황에 부닥친 경우 이자의 일부만이라도 내면 대출이자 최종납입일이 연장되는 상품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에 해당하면 이자를 일부라도 납입해야 연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도나 소득이 낮아 금융권의 높은 대출 문턱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는 서민대출상품 상담을 받아보라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 및 앱에서 서민금융상품 상담을 할 수 있다.

또 급한 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생각이라면 먼저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향후에는 같은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승진이나 급여·연소득 상승,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이 사유가 될 수 있다.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일시적인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나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므로 단기간 내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리볼빙 대신 중금리 대출을 활용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