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7% 도달시 190만명 원리금 감당 못해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도달하면 약 190만명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금리 인상기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리 상승이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3.96%)가 3%p 상승할 시 대출자 1646만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가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140만명에서 50만명 늘어난 수치다. 부채 금액은 357조5000억원에서 480조4000억원으로 122조9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DSR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수치가 70%를 초과하는 경우 통상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면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된다.
동일한 조건에서 DSR이 90%를 초과하는 차주는 기존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DSR 90% 초과 차주의 비중은 2금융권에서 크게 늘어났다. 이 비중은 기존 8.4%(62만명)에서 10.3%(76만명)로 늘어났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이 10.2%(21만9000명)에서 13%(28만명)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 증가하는 취약차주의 보호를 위해 2금융권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리인하 요구 제도는 대출이용 기간 중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또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 제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민간 중금리 대출 제도는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로,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호금융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을 8.5%에서 10.5%로,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의 경우 기존 11%에서 13%로 설정했다. 저축은행은 16%에서 17.5%로 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기존 대출 금리가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보다 높아지는 경우 금융사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민간 중금리 대출로 취급할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며 “이번 조치는 최근의 금리 상승분을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에 반영해 금융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