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잇단 반려동물 논란에도 관리·단속 겉돌아
반려동물 관리문제가 종종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울산지역 반려견 목줄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가 5년간 14건 부과에 그치는 등 관리·단속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려인들의 자율적인 ‘펫티켓’(애완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공공예절) 준수 노력과 함께 법적·행정적 보완이 시급하다.
지난 11일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어린이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 이 개를 안락사 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검경이 이견을 보이는(본보 7월18일자 6면 등) 등 늘어나는 반려동물 만큼이나 관리·단속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보호자는 반드시 2m 이내 목줄, 가슴줄을 채우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울산에서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 반려견 목줄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처분은 14건에 그친다. 1년에 고작 2~3건만 적발되고 있는 수준이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내 길고양이 급식소 등 보호 시설물 설치를 두고 애묘인들과 주민들 사이 갈등도 매년 되풀이된다.
지난 5월 중구 교동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두고 악취와 미관상 불편하다는 주민 민원과 동물보호로 중단할 수 없다는 애묘인들 사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 갈등에 적극적인 재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길고양이에게 먹이 주는 것을 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현재 없다”며 “또한 반려견 목줄 단속도 줄자를 들고 다니면서 2m 길이 위반을 하나하나 확인하기도 쉽지않다”라고 적극 단속에 애로를 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유 인구는 지난해 기준 약 1330만명에 달하지만 개물림 사고는 매년 평균 약 2000건 넘게 발생하는 등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과 갈등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반려인에 대한 펫티켓 홍보·계도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단속에 나설 수 있는 법적·행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길고양이 보호 문제로 주민 간 갈등 사례가 지속해서 보도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 문제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 해소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