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국민의힘·남구갑) 국회의원, 상임위 초월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 대변

2022-07-20     김두수 기자
국민의힘 3선 이채익(남갑·사진) 국회의원이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대표발의 44건, 결의안 대표발의 1건, 공동발의 512건 등 총 557건으로 집계됐다.

전반기 국회초반 국방위에 이어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당 중진의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아 ‘문화 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문화유산헌장의 기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여야 의원 31인이 서명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됨에 따라 일본에 불법반출 되었던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본래 자리인 강원도 평창 월정사로 돌아가게 된다.

이 의원이 전반기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모두 7개다.

먼저 국방위원 당시를 보게되면, 제대군인들이 입학연령 제한으로 사관학교에 지원 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 개선을 위해 병역법, 사관학교법, 국군간호사관학교법 등을 패키지로 발의한데 이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사병으로 복무한 인원이 숙련된 간부로 군에 복귀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개정 내용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방부장관에게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 하도록 함으로써 국군 체육부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실질적 폭력 예방의 효과를 강화하도록 했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 등의 조치로 영업손실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해 영업손실 보상, 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국세·지방세·공과금·사회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지원을 담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개정정안 지난 2020년 12월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반기 상임위 배치여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여야가 상임위워장 배분에서 후반기에도 여전히 문체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순 없는 상황이다. 차선책으로 행안위에 배치 가능성도 있다.

후반기 국회에서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은 울산지역 현안과 관련된 국립산업박물관법안을 비롯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국립산업박물관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울산지역 공약 산박 설립을 위한 근거 법안이다.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한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도입 법안으로 지역 언론의 위기와 지역 시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다.

이채익 의원은 “3선 중진 의원으로서 활동 상임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노력했다. 후반기에서도 울산과 국가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