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반환점, 지역 국회의원 입법 성적표]코로나 피해보상 법적근거 마련
2022-07-21 김두수 기자
대표발의 법안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28건이다.
특히 울산지역과 관련된 법안은 2020년 11월16일 대표발의한 뒤 2021년 7월23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권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산업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도록 했다”면서 “정부의 반대에도 권의원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지정기간 연장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민의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다 위기지역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사업주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산업수도 울산의 피부에 와닿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 등 사회적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법안의 통과로 정부는 법에 의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없이 매달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를 지출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밖에도 유급 가족 돌봄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해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각각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치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전반기 국회에 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유력시된다.
후반기 국회에서 발의를 계획하고 있는 주요 법안은 역시 ‘민생’ ‘지역’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자율 운항선박에 관한 특례법(가칭)’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울산의 세수를 증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법안발의도 준비 중이다.
지방소비세 세율을 1000분의 253에서 1000분의 260으로 상향조정, 추가된 세액분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등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준비중이다. 이 법안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세율 규정을 법인의 본사소재지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양부모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양육보조금을 환수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준비중이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