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2-07-22 이형중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할 때, 유상제공 여부를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러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게 해주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면서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시작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