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사고·혼란 줄여야”
2022-07-22 이형중
방 의원은 “지난 7월12일자로, 보행자 보호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아직도 법이 바뀐 걸 잘 모르거나, 혹은 헷갈려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면서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는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사망자 증가로 인한 규제 강화 및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라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사망자는 355명, 부상자는 2만316명에 달했다. 특히 사망자는 2017년 66명에서 지난해 77명으로 증가 추세”라며 “제도가 시행된 지 열흘이 되었지만,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습관이 안돼 있거나 관련 내용을 몰라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 의원은 가장 확실하게 우회전 차량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보행자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방 의원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일반 신호등과 분리해 횡단보도 부위에 우회전 차량이 잘 보이도록 설치해 미리부터 문제를 예방하자는 취지”라며 “분명히 신호등이 있는 만큼 초록색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보행자도 애매하게 달려드는 차량을 피할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