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직장인 소득세부담 최대 80만원 줄어든다
2022-07-22 이형중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기로 했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이번 개편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이런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든다. 과표 기준으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조다. 이는 소득공제 등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만큼 실제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를 전면 폐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1주택자에게 0.6~3.0%를, 다주택자에게 1.2~6.0%를 적용하던 세율 체계를 0.5~2.7%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