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에 울산 항만기업들 ‘촉각’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에 울산지역 항만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년간의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홍보가 부족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처럼 사업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 울산항의 물동량이 줄면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항만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지역항만업계와 울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 항만안전특별법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 8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안전을 점검하는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 등이 새롭게 생겨난다. 또한 안전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항만안전협의체가 구성 및 운영될 예정이다. 항만운송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계획서를 수립한 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 등 항만안전협의체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승인을 받은 항만운송사업자들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항만안전특별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진다.
코앞으로 닥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울산지역 항만업계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한 항만업체 관계자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년간의 계도기간이 있었다지만 사업주를 제외한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이 법령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던 초기와 마찬가지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아니라는 입장도 존재한다.
또 다른 항만업체 관계자는 “아무리 유의한다고 해도 부득이하게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해 최대 사업정지까지 받을 경우 사업 발주가 다 끊기기 때문에 타격이 아주 크다”며 “울산항의 물동량이 줄어드는 등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 규제까지 강화할 경우 항만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3번 이상의 교육을 통해 항만운송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안전 관리계획서의 작성요령(일반화물, 액체화물, 컨테이너 화물)을 샘플로 만들어서 배포했다”며 “이외에도 항만안전정책 설명회, 항만안전문화주간 캠페인 등을 통해 항만안전특별법과 관련해 충분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권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