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물놀이장 안전, 지자체와 이용자 함께 책임감 가져야

2022-07-25     경상일보

여름철이면 언제나 물놀이 사고가 발생한다. 아무리 안전장치를 해도 물놀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완전하게 극복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안전사고를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관리에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人災)로 밝혀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잠깐의 방만한 관리가 생명을 앗아가고 만다. 특히 그 대상이 어린이인 경우가 많아 더 마음이 아프다.

지난 2020년 7월 범서읍 선바위교 아래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한 초등학생의 유족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5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울산지법 민사12부의 판결이 최근 있었다. 발생한지 2년이나 지난 사건이지만 국가와 지자체들은 판결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올 여름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판결에서는 사고당시 안전요원들이 퇴근 전 근무확인을 받기 위해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상태였고, 사고 지점 수심이 1.7m 정도인데 수심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나 위험을 알리는 부표, 접근을 막는 시설 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발생 일주일 전 이틀 동안 총 100㎜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도 지자체가 안전실태를 조사하거나 시설물을 점검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사고가 발생한 선바위교 아래 하천은 시내에 자리한 자연하천 물놀이장으로 매년 여름철이면 하루 1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곳이다. 이 같은 자연하천 외에도 울산지역에는 구·군이 마련한 많은 물놀이장이 있다. 올해는 울주군 6곳, 중구 5곳, 남구 5곳, 북구 1곳 등 17곳의 물놀이장이 문을 열었다. 모두 2019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고 있다가 3년 만에 개장했다. 물미끄럼틀 등도 갖춰져 있어 물놀이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에겐 더없이 좋은 놀이시설이다.

문제는 안전관리다.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는 물놀이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 2015년 척과천 물놀이장에서 4세 아동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5년만인 2020년 선바위 물놀이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인공 물놀이장과 자연하천 물놀이장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두곳 모두 안전관리 규칙 준수에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안전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관리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용자에게도 주의 의무가 따른다. 특히 어린 자녀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 코로나19까지 재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스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