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반환점, 지역 국회의원 입법 성적표]스토킹 처벌법, 의정대상 수상
2022-07-26 김두수 기자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42건의 법률 중 12건의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공동발의 373건 중에도 8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서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21년 3월24일 통과)은 지난 5월25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스토킹행위’와 관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 또는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엔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개정되기 전엔 가해자로부터 수년 간 스토킹에 시달려 경찰에 신고해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풀려났다. 무고한 인명피해 사건도 많았다. 때문에 이 법의 국회 통과로 향후 스토킹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풍수해 발생시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 풍수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풍수해보험법 등 12건의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에 소속된 서 의원은 법안외에도 울산권 맑은물 공급과 직접 연계된 국보 285호 반구대암각화 보존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울산권 맑은물 공급과 맞물려 있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관련해선 서 의원의 지역구라는 현실 외에도 울산지역 최대현안이라는 관점에서 국회 상임위 등에서 유관부처를 상대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김두겸 울산시장의 공약인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정부 유관부처와 유기적인 대응책을 마련, 협의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울산경찰청장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문한 서 의원은 전반기 행안위에 이어 후반기 국회에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후반기 국회의 법안발의와 관련해선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반려동물의 진료비 경감을 위한 반려동물의 진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소득세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미성년자의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의 예외를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과 전세 사기를 막고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을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해 충전시설에 대한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충전요금 할인특례 및 지원에 대한 지원대책을 명문화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도 검토 중이다.
서범수 의원은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후반기엔 국토교통위원회를 맡게 되었다”면서 “지역현안인 개발제한구역의 전면적 조정과 지역 일자리 창출, 도시철도(트램) 활성화 등 지역현안의 해결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 및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