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위생 관리, 객관적 기준 마련 추진
2022-07-26 이형중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팬데믹으로 인해 공중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시점에, 공중화장실의 위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 이하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은 하계·동계 시기에 따라 주1회~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오염도 및 위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소독의 여부 및 청결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공중화장실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