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속 울산 남구서 ‘가짜 휘발유’ 적발
2022-07-26 강민형 기자
울산지역 한 커뮤니티에 지난 10일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한 직후 차량에 노킹현상(엔진 점화가 적절한 시점에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발생했다는 글이 24일 올라왔다.
작성자는 “4달 전에 교체한 점화플러그 절연애자 3개 중 2개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토로하며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1일 남구청, 경찰, 석유관리원이 합동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실효 검사에서 연료 품질 이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업점은 검사 결과에 따라 A씨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지만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25일 가짜 휘발유 취급이 확인된 업체의 주유기와 기름 저장 통에는 ‘가짜 석유 취급이 확인된 바 이 시설의 사용을 금지함’이라는 안내가 붙어있다.
하지만 주유소 입구 어디에도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경유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 주유소는 2016년에도 이미 가짜 휘발유 판매로 적발됐던 곳으로 상호명만 바뀐 상태다. 해당 업장은 기존 사업자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석유사업법상 가짜석유를 제작·유통·판매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부·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같은 내용으로 첫 적발 시에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3년 이내에 재적발되면 6개월 영업정지를 받는다. 3차례 적발은 영업정지에 해당한다.
하지만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인허가없이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울산에 신고된 가짜 휘발유 신고 건수는 22일 기준 모두 8건이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는 최근 행정처분이 공표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오피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주유소 정보를 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남구 관계자는 “2차 조사결과에 따라 영업정지가 결정된다”면서 “해당 업체가 2회차로 적용되는지 면밀히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오일콜센터(1588·5166)를 통해 가짜석유 및 품질기준 부적합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도를 운영중이다.
강민형기자·오상민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