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유명무실 조례’ 대폭 손질

2022-07-27     이형중
울산시의회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유명무실’한 조례에 대해 폐지나 개정권고 등에 나서는 등 조례 정비에 박차를 가하며 의회 운영내실화를 다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6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광역시승격 이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제·개정된 조례안 중 399건에 대해 조례 입법평가 정비에 나서 ‘심화 정비’로 155건, ‘일반 정비’로 244건을 분류했다. ‘심화 정비’(155건)는 세부적으로 폐지 14건, 개정권고 123건, 통합 3건, 기타 15건이다.

115건 중 21.3%인 33건은 정비가 완료됐다. 완료된 조례는 상임위별로 운영위원회 5건, 행정자치위원회 12건, 환경복지위원회 7건, 산업건설위원회 2건, 교육위원회 7건이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복합적으로 정비할 내용이 많아 타 상임위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된 조례는 폐지 6건, 개정권고 27건이다.

‘심화 정비’ 대상 조례는 법령 및 조례 제명, 인용 법령 조항 오기나 상위법령 위임 범위 벗어나거나 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조례 등이다.

폐지된 조례는 울산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울산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등이다.

개정된 조례는 울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와 울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울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등이다.

‘심화 정비’ 대상 조례안을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5건, 행정자치위원회 57건, 환경복지위원회 29건, 산업건설위원회 44건, 교육위원회 20건이다.

‘심화 정비’ 대상 조례는 상임위원회 주관하에 조례 개정·폐지·통합을 추진하나, 집행부와의 사전협의와 검토 등 심도있는 분석이 요구된다고 시의원회는 설명했다.

‘일반 정비’ 244건(울산시 218건, 교육청 26건) 중 9.0%인 20건이 정비완료됐다. 일반 정비 대상 조례는 문장정비, 오탈자 등 단순·경미한 사항이다.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폐지우선 대상은 수년간 운영실적이 없는 조례, 입법목적 달성 조례 및 상위법 제정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라며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조례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주관하에 집행부와 빠른 사전 협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