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음주운전 징계받은 울산지역 교원 26명 집계

2022-07-27     차형석 기자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울산 교원은 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교육부·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울산 교원은 총 26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총 547명이다.

울산 징계 교원 중 13명은 중징계, 나머지 13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감봉·견책은 경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의 정부포상을 추천·심의해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한다. 다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교원은 부적격자로 탈락시킨다.

최근 3년간 울산지역 포상 신청자 637명 중 수여자는 427명이고, 결격자는 66명(15.5%)으로 나타났다.

전체 결격자 중 음주운전으로 탈락한 퇴직 교원은 43명으로 65.2%에 달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공직자가 비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