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갑질’ 교육 공무원 4명 징계

폭언·직무태만 교사 해임
상반기에도 5명 갑질 처분

2020-01-06     김봉출 기자

지난해 하반기 울산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갑질행위로 해임되는 등 교육 공무원 4명이 갑질행위로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생에 대한 비교육적 언행, 교장에 대한 폭언, 교직원에 대한 폭언, 복무 규정 위반, 직무태만 등으로 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지난해 10월 해임됐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갑질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 공무원, 하급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이른다.

이외에도 교원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직권남용으로 초등학교 교장 B씨, 교원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고교 교장 C씨가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하급자에 대한 폭언을 한 교육 공무원 D씨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갑질행위 처분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직원에게 금품을 받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중학교 교장이 파면되는 등 모두 5명이 갑질행위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보 등을 통한 갑질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강력하게 처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