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관리대행사 선정...공문서 위조 업자 집유·봉사
2020-01-06 이춘봉
울산지법은 공문서 변조와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전기 안전관리 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아파트 전기 안전관리 대행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안전관리자 변경 미신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고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해 2월 경리 직원과 공모해 울산시장 명의의 행정처분 확인 신청에 따른 회신 공문을 변조하고 이를 울주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문서 변조죄는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변조된 공문서를 제출한 다음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시청에 진위 확인 요청을 해 범행이 탄로 났고, 입찰 경쟁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