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답례금 문화개선, 예식장업협회가 결정할 문제 아니다
울산을 비롯한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예식문화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답례금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울산예식장업협회가 예식장 내에 ‘2023년 1월1일부터 답례금 봉투를 배부하지 못한다’는 입간판을 세워놓고 홍보에 들어갔다. 예식장업협회 측은 부조에 대한 답례로 물품이 아니라 현금을 주는 것이 울산을 비롯한 경상도 일원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타지역과 같이 예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답례금 봉투 배부를 못하게 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울산예식장업협회에는 대형예식장 8개 업체 가량이 속해 있어 혼례를 앞둔 신랑신부나 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잔칫집이나 상가(喪家) 등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어 도와주는 부조(扶助)는 우리나라 관혼상제에서 나타나는 전통문화의 하나다. 그 중 혼사의 경우 부조에 대한 답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경상도 지역에선 식사를 대접하거나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1만~2만원의 답례금을 주는 것이 보편적이다. 답례금에는 식사를 대접해야 하지만 시간이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식사비를 현금으로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상부상조문화의 하나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울 등 타지역에선 볼 수 없는 문화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서로 돕고 축하를 해준다는 의미로 적절한 금액의 부조를 했는데 답례로 다시 현금을 되돌려 받는 것이 정서적으로 불편하고 어색한 일이라는 인식이 없진 않다. 그렇다고 해서 예식장업협회가 직접 나서 답례금 대신 예식장측이 제공하는 3만~4만원가량의 답례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나선 것은 적절치 않다. 예식장업협회측은 ‘예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차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식장 측의 이윤추구에 목적이 있음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선 답례품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3~4배의 비용부담이 더 생길 수밖에 없다.
설령 답례금을 받는 부조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예식장업협회 측의 주장대로 답례품으로 대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다만 혼사나 장례에 돈으로 부조를 하고 돈으로 답례를 하는 문화, 예식장에서 올리는 결혼식 문화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크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매장문화를 바꾼 것처럼, 이 참에 예식문화 개선도 본격 논의를 시작해볼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