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물림 사고견, 동물보호단체 보호소로
2022-08-02 정혜윤 기자
1일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13.5㎏의 사고견은 해당 사건 이후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다 지난달 30일 비영리사단법인인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로 인계됐다.
해당 사고견은 형사소송법상 압수물이자 증거물로 지자체 보호소가 해당 개를 계속 보호할 수 없어 인수를 희망했던 비영리사단법인 비구협에 인계됐다.
지난달 15일 울주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고견이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시행을 위한 폐기(안락사)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검찰이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며 폐기를 부결했다.
울주서 관계자는 “압수물은 크게 폐기,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환부, 임시보호하는 위탁 보관 등 3가지 처분이 있는데 폐기는 검찰에서 보류했으며 환부는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해서 불가, 이에 결국 위탁 보관 처분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해당 사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단체에서 임시보호하게 되며 재판이 끝난 뒤 처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울주서는 2일 검찰로 해당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울주서 관계자는 “재판이 끝난 후에 사고견에 대한 처분이 나오겠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수의사가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고견을 인수받은 비구협은 “개물림 사고견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임시보호의 목적으로 인계받았다”며 “해당 개는 공격적인 성향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례가 있으므로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