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향사랑기부제 전문성 우려

2022-08-02     이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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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울산시 등이 막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제도 안착의 핵심은 홍보와 답례품 선정 등인데, 시와 5개 구·군 모두 담당 부서가 세정 부서여서 기부 활성화 등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1일 행정안전부와 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키로 하고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제정 중이다.

기부의 주체는 개인으로, 전국 모든 광역·기초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다만 강제 모집 등 방지를 위해 현재 거주하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부는 제한한다. 울산의 경우 남구에 거주하는 시민은 시와 남구를 제외한 4개 구·군에 모두 기부할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 구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그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을 답례로 줄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의 혜택을 준다. 또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도 제공할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13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행안부는 8월까지 시행령을 제정해 지자체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와 구·군 등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들도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제도 시행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답례품 공급업체도 공모해야 한다.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문제는 담당 조직의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원류가 일본의 ‘고향세’다 보니 상당수 지자체들이 세정 담당 부서에 업무를 전담시켰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의 관건이 기부 문화 정착과 홍보 및 답례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정 부서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힘이 부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홍보를 위해 출향인 관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대외협력 관련 부서가 업무를 맡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답례품 개발 등을 위해 세정 부서를 제외한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경남과 강원의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농업·농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활성화 용역을 진행할 정도로 신경을 쓰기도 한다.

반면 울산은 시와 5개 구·군 모두 세정 부서가 고향사랑기부금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이 기금으로 분류돼 세입 관련 부서에 배당됐지만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제도 시행 전 부서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 세정 부서에서 업무를 맡다 보니 기초지자체들도 부서를 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업무와 다른 점이 많은 만큼 타 부서와의 협조가 필수인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 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