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경찰 등 ‘반발 무마’ 전략적 차원 풀이

2022-08-03     김두수 기자

국민의힘 울산출신 3선 이채익(남갑) 의원과 초선 박성민(중)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내 ‘경찰국’설치 전후 국회와 ‘장밖’에서 여론전을 주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21대 후반기 국회 행안위원장인 이 의원과 같은 상임위 소속인 박 의원의 이러한 스탠스는 경찰국 설치와 관련된 야당과 경찰 등의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의원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원내 역할을, 박 의원은 여권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먼저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방송에 직접 출연, 행안부내 경찰국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방송에서 “큰 틀에서 보면 경찰 개혁의 하나의 차원이고 또 경찰 조직이 비대하고 방만해지고 권력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 장치를 놓는 차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대 개혁 방안과 관련해 “(윤석열)정부 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꾸준하게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민주당 출신 표창원 의원, 당시 진선미 의원 등도 국회에서 경찰대 개혁 방안을 토론도 하고 또 그런 법안도 제출됐다”면서 “이 문제는 이번 사건과 같이 연계해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나아가 “초대 경찰국장에 비경찰대 김순호 치안감이 임명된 것은 잘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정부가 갈라치기를 한다 든가 경찰대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지금은 대부분 최말단 순경을 임용하려 해도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2일 “지난 23일 개최된 총경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의 복종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박 의원의 이러한 언급은 사실상 경찰 간부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조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공직자가 상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해당 경찰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라면 국가공무원법의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을 국회로 보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총경 회의에 대해 일벌백계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