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시설투자 기업 세액공제 30%까지
2022-08-03 김두수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양향자)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건을 패키지 법안으로 묶어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 단지의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설치 기반시설에 관해 타당성조사 또는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처리기한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전략산업 및 기술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인력양성 사업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6~16%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중견기업 25%·중소기업 30%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 투자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규모 등을 초과할 경우 5%p를 추가 공제해준다.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대학 등의 중고자산을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산의 시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외국인 기술자의 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