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2022-08-03     석현주 기자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우편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은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혹은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다.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주는 모두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올해 상반기 주식 취득으로 요건을 충족해 대주주가 된 경우가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