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판 전 공소장 공개금지’ 폐기
2022-08-03 이춘봉
법무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가 요구할 경우 공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당초 법무부는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소장 전문을 기소 직후 제출했다.
그러나 2020년 2월 추 전 장관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기소된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당시 기소된 주요 인사들이 여권 인사들인 만큼 이들을 비호하기 위한 ‘선별 공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아예 법원에서 첫 공판기일이 열린 뒤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
하지만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처럼 공판 준비기일이 여러 차례 열리거나 피고인 측에서 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 첫 공판기일이 지연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법무부는 공소장 공개가 장기간 미뤄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사건마다 공개 시점이 달라지면서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자 결국 지침을 다시 개정했다.
다만 법무부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소 제기 직후가 아닌 7일 이후에 공소장을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이 통상 기소 후 3~4일이 지나면 피고인 측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새 지침이 적용되면 당사자가 공소 사실을 파악하기도 전에 혐의가 공개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선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 제출 요구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