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휘발윳값 ‘1800원대’ 안착
2022-08-08 석현주 기자
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께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력세율까지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가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는 의미다. 최대치를 사용할 경우 유류세는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50% 인하 조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는 이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기획재정부가 국제유가, 물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세율을 조정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런데 최근 국제유가와 물가 및 재정 상황 등은 유류세 50% 인하 카드를 사용할 제반 여건이 되지 못한다.
6월 말께 배럴당 110달러 중반대까지 올랐던 국제유가는 최근 90달러 안팎으로 근 20% 하락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이 5주 연속 내리면서 지난주 1800원대에 안착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울산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67.3원 내린 ℓ당 1850.1원으로 집계됐다. 주간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180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3월 둘째 주(1861.1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국제유가 하락분이 국내에 전달되는 2~3주간의 시차를 고려하면 당장 특이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1700원선까지 하락이 예상된다. 이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보는 합리적인 수준의 유류 가격(1800~1900원)보다 더 낮아진다는 의미다.
그러나 재정 여건은 우호적이지 않다.
유류세 인하 폭 37%를 올해 연말까지 유지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세수 감소 폭이 8조9000억원에 달한다. 유류세 50% 인하 카드를 1년간 사용하면 세수 감소 폭은 15조원이나 된다.
유류세 인하가 유가가 오른 상황에서도 유류를 계속 소비하는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는 점도 정책당국이 유류세 인하를 탐탁지 않게 보는 이유 중 하나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예상보다 할당관세 카드를 많이 쓴 점, 부동산시장이 냉각기로 들어서면서 양도소득세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점도 더는 감세 카드를 쉽게 쓰기 어려운 이유로 거론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