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대형화물차 밤샘주차 방치
울산 전역에 화물차들이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곳곳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인력난을 내세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운전기사들이 대형 화물차를 장기간 주차하는 바람에 일반 시민들이 자가용을 주차하지 못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구 장현동 신상안교 일원 도로의 경우 화물차량 불법주차로 공회전과 소음은 물론 차량 사고 위험까지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곳에는 현재 버스와 화물차량 20여대가 주차돼 있으며, 일부는 10분 이상 공회전을 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울주군 삼남면 작천정 벚꽃터널 인근 주차장의 경우에는 대형 화물차량들이 아예 주차장을 장악하고 있어 작괘천 일대로 나온 피서들이 차를 댈 곳이 없는 상태다. 울주군은 일주일 전부터 주차장 인근에 플래카드를 걸어 화물차 불법주차를 계도하고 있으나 효과는 전혀 없다.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화물차량 운전자는 “해당 구역이 주차 불가능한 지역인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며 “가장 가까운 화물차고지는 상개 화물차량 휴게소인데 매일 화물차가 가득 들어차 주차할 공간이 아예 없어 여기저기 비는 곳에 겨우 주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1.5t 이상 대형화물차는 차량 등록 과정에서 개인차고지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밤샘주차가 만연한 것은 개인차고지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차주들은 자신의 주거지 혹은 업무 현장과 떨어져 있을 경우 지정 차고지 대신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를 한다.
현재 울산지역 화물차량 등록 대수는 대략 1만2000대에 이른다. 그러나 울산 전체 화물차고지는 총 6곳이며 주차면은 1548면에 불과하다. 전체 대수의 12%에 그친다. 울산시가 지속적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휴게소를 확충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탓에 화물차 기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화물차는 도로법상 화물차고지에만 주차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 최대 2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차주들은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밤샘주차를 하고 있다.
화물차 밤샘주차는 어제오늘의 병폐는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공영 화물차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답이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화물차의 밤샘주차로 인해 소음과 사고 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자자체는 공무원 인력부족만 탓할 것이 아니라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와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