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을안길 보상문제, 미뤄둘 수 없는 현안 중의 현안

2022-08-08     경상일보

울주군 삼동면에 거주하는 김모(여·60대) 씨가 지난달 말 울주군에 ‘토지매수 청구 및 사용료 청구’ 공문을 제출했다. 김씨는 공문에서 ‘삼동면 작동리 토지 2필지 중 일부가 인근 도로에 편입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매수 청구 및 사용료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은 법정도로가 아니여서 관련법상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마을안길 매수 관련 사례는 군 전역에서 잇따르고 있다. 마을안길은 대부분 1970년대 전후 개설됐는데, 당시 지주들의 상당수는 소유권을 지자체로 넘기지 않았다. 이후 소유자가 바뀌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주는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울산시 시민신문고위는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일원 마을안길 중 도로에 편입된 토지 19㎡를 군이 매수 보상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시민신문고위는 해당 부지가 사실상의 도로에 편입돼 군이 도로로 사용하고, 아스콘 포장 및 우수관 설치 등으로 군이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만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군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울주군은 마을안길 등은 비법정도로로 토지보상법상 보상 가능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매수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매수 선례를 남길 경우 군 전역에서 매수 요청이 잇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군이 1차적으로 군내 15가구 이내 소규모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마을안길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363개 마을에서 26만9000㎡ 상당의 사유지가 마을안길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1㎡당 평균 30만원을 책정할 경우 807억원의 보상비를 투입해야 마을안길에 포함된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수 있는 규모다. 대상지역을 15가구 이상과 마을 주·보조간선도로 진입구간으로 확대할 경우 보상비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군은 추산했다.

마을안길 보상은 재산권이 달린 예민한 문제다. 특히 최근 마을안길 보상문제가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재산권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주군은 마을안길 보상 문제를 차일피일 미뤄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법률 정비가 필요하면 법률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마을안길 문제는 언젠가는 봇물 터지듯이 터질 것이 확실하다. 그 전에 제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행정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