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최종확정…월 201만580원
2022-08-08 차형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5일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 시급 962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서 똑같이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8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6월29일 시급 9620원을 최종 결정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