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안길’사유지 보상갈등 법정다툼 예고

2022-08-08     차형석 기자
울산 울주군에서 ‘마을안길’에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을 놓고 땅 소유자와 울주군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주는 울주군이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만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군은 법정도로가 아니여서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특히 군 관내 이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유사한 소송 등이 잇따를 수도 있을 전망이다.

7일 울주군에 따르면 삼동면 김모(여·60대)씨는 지난달 말 군에 ‘토지 매수 청구 및 사용료 청구’ 공문을 접수했다.

김씨는 공문에서 “삼동면 작동리 410­1, 410­2 토지 2필지(595㎡) 중 일부(52㎡)가 인근 도로에 편입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매수 청구 및 사용료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 2월에 이 토지를 매입했으며, 올해 7월초 울주지적공사에서 실시한 경계복원측량에서 자신의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군은 “해당 도로는 군에서는 만든 도로가 아닌데다 ‘도로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정한 법정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매수 근거가 없는 등 매수 및 사용료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법정 현황도로인 이른바 ‘마을안길’로, 토지대장상 지난 1990년 9월26일자 ‘국(건설부)’ 소유로 보전등기 된 국유재산이다. 현재 일부는 도로로 사용중이고 일부는 잡종지 상태다.

군이 불가 입장을 통보하자, 지주 측은 반발하고 있다. 김씨는 “아스콘 포장 및 전기·상수도 설치 등으로 울주군이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만큼 현 상태 유지를 위해서는 군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에도 관련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어 “울주군이 끝까지 토지 매수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에 나서는 것은 물론 사유지 부분에 펜스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군에는 이와 같은 마을안길에 일부 포함된 사유지 보상 관련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2월에도 두서면 구량리에서 마을안길 중 도로에 편입된 토지 일부에 대해 지주와 군이 매수 보상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시민신문고위가 매수 보상할 것을 시정 권고하기도 했다.

군이 올해 상반기 자체 파악한 결과, 363개 마을에서 26만9000㎡ 상당의 사유지가 마을안길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